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그 간 지자체에서 주관하던 연안여객선 기항지 접안시설 보강 사업을 2012년도부터는 국토해양부에서도 일부를 직접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서지역 기항지의 접안시설은「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관련 지자체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크게 개선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도서지역은 접안시설이 없는 곳이 많아 여객선이 기항시 방파제에 접안하거나 안벽 및 계단 등에 잠시 선수를 붙이는 형태로 이용객을 승하선 시키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 주민 수, 선박운항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12년도에 우선적으로 군산 장자도와 목포 가사도 지역에 현지 여건에 맞게 접안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연안여객선 기항지가 약 378개소임을 고려하여 내년에 기항지 접안시설 전수 조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 순차적으로 기항지 접안시설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개시되는 접안시설 보강 사업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여 소외됐던 부분을 국토해양부가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는 사업으로 향후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 및 도서 주민의 여객선 이용편의 증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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