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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10,964개사 적발
기관
등록 2011/12/29 (목)
파일 111229(석간)_페이퍼컴퍼니_등_부적격_건설업체_적발(건설경제과).hwp
내용


 국토해양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11.9.1~‘11.12.16까지 총 39,553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조사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10,964개사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해양부가 대한건설협회 등 4개 건설협회에 위탁하여 시행한 서류조사 및 방문조사 결과로,


 종합․전문건설업체별로는


 종합건설업체는 7,182개 업체 중 18.0%인 1,291개 업체, 전문건설업체는 32,371개 업체 중 29.9%인 9,673개 업체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등록기준별 위반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이 1,119건(9.7%), 기술능력 미달이 1,579건(13.6%), 보증가능금액 미달이 422건(3.6%), 시설․장비 미달 436건(3.8%), 자료 미제출 등이 8,033건(69.3%)으로 밝혀졌다.


 특히, 자료 미제출 업체가 많이 발생한 것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업체의 경영악화로 자본금 등 등록기준 미충족 업체가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위반유형별 사례


 ․(자본금) 업체 사정으로 인한 자본금 잠식 등


 ․(기술능력) 기술자 퇴사 후 50일 이내 미채용, 해당 업종과 무관한 기술자 채용 등


 ․(보증가능금액) 보증가능 예치금액 인출, 신용평가하락에 따른 보증가능금액 추가 예치 미이행


 ․(자료미제출) 등록기준 미충족으로 자료 미제출, 소재불명 등


 건설업 등록기준미달 혐의업체로 적발된 건설업체는 처분청인 지방자치단체(등록관청)에 통보되며,


 앞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청문절차 등을 거쳐 등록기준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영업정지(6월 이내)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