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일부터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장비의 종류가 줄어들고, 설비감리전문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넓어지는 등 감리전문회사의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감리전문회사 규제 완화,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기준 중에서 건설공사 기계화에 따라 현장에서 활용 실적이 거의 없어진 자동염분측정기 등 네 가지 종류의 장비*를 삭제해 업체가 부담을 덜게 됐다.
* 자동염분측정기, 도막두께측정기, 목재함수율측정기, 진동측정계
또한 그동안 설비감리전문회사는 설비 ‘전문공사’만 단독으로 수행 가능하고 ‘종합공사’는 설비가 주된 공종일지라도 토목․건축감리전문회사 등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었으나,
* 반면 토목, 건축감리전문회사는 각각 토목, 건축이 주된 공종인 종합공사의 감리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 제기
이번 개정 시행을 통해 설비감리전문회사가 산업․환경설비가 주된 공종인 종합공사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설비감리업계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한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리원이 안전관리 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안전 관련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 전문성을 확보한 감리원이 건설현장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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