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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민원서비스 불편사항 적극 해소한다.
기관
등록 2012/01/26 (목)
파일 120126(석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민원 서비스 불편사항 해소(국가공간정보센터1).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그동안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국민 불편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1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기능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범운영을 거쳐 ‘12년 1월 26일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은 ①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 인터넷 발급시 검색기능 강화 ②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시 지역․지구 지정일자 병행표기 ③공인중개사 자격증 인터넷 재교부 처리절차 간소화 등이 사용자에게 서비스 된다.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 인터넷 발급시 검색기능 강화


  2010년 7월부터 시작한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 인터넷 서비스는 민원인이 발급을 원하는 기준점의 정확한 명칭과 번호를 알고 있어야지만 이용 가능하여 다른 토지관련 민원서비스에 비해 이용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이러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곽․지번․위치․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조회방법을 제공하여 관공서 직접 방문을 통한 도면 열람 없이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으로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였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시 지역․지구 지정일자 병행표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도지역․지구, 구역에서 행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개발행위시 저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열람)하는 공부이다.


  그러나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는 법률에서 지정한 지역․ 지구, 구역만 표시하고 지정일자 등은 표시되지 않아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하는 민원인들은 관련부서에 지정일자를 별도로 확인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열람)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에 지정일자 병행표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별도 확인 없이 인․허가에 따른 민원상담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인터넷 재교부 처리절차 간소화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관리부서와 민원부서가 서로 달라 자격증 재교부까지 이중으로 거처야 하는 처리절차로 인해 발급 시간이 다소 지연되었다.


  이러한 중복 업무절차 제거를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업무를 온라인 연계로 개선하여 민원서비스의 처리속도가 단축되어 국민들이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고 국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행정업무의 생산성도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민원서비스에 제기되는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여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