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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 펀드 등 3개 민간선박펀드 인가
기관
등록 2012/02/02 (목)
파일 120203(조간)_동북아39호, 아시아21호, 하이골드오션3호_선박투자회사_인가(해운정책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민간 선박펀드 ‘동북아39호’, ‘하이골드오션3호’, ‘아시아퍼시픽21호’ 선박투자회사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선박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과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선박을 건조(매입)하여 이를 선사에 빌려주고, 선사로부터 받은 대선(=임대)료로 차입금 상환 및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금융기법으로,


 지난 '04년 첫 펀드 출시 후 금번까지 총 127개 선박투자회사를 인가하여 8.3조원의 선박금융을 조성, 181척의 선박을 확보한 바 있다.


 << 펀드별 상세 구조 >>


 ‘동북아 39호’는 국내외 금융기관 차입과 기관투자자, 해운사로부터 약7,797억원을 조성하여 13,100TEU 초대형 컨테이너선 5척을 건조(대우조선), 소유권취득조건(BBC/HP)으로 현대상선에 6년간 대선한다.


  * 컨테이너선은 공산품 등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박, 일반적인 20피트 컨테이너 박스(TEU, Twenty-foot Equivalent Unit)로 크기․적재량 표시
⇒ 현재 운항 중 최대 선형 1.3만~1.4만TEU급(건조 중 선박을 포함하면 1.8만TEU급)


 ** 소유권취득조건부나용선(BBC/HP;Bare 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 : 선박 운항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일체를 선박을 임차하는 용선사가 투입(BBC)하고, 용선기간 만료후에는 선박을 구매하는 조건(HP)의 계약방식


 선박은 ’14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되어 현대상선 운용을 통해 펀드 금융기관 차입과 투자자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 현대상선은 동 펀드를 통해 건조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시황침체 지속에 대비 기업 유동성을 보전하는 한편,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해운시장에서도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펀드는 (주)한국선박금융*이 운용한다.


 ‘하이골드오션 3호’는 공모펀드 방식으로 약 807억원(일부금융비용 포함)을 모집, 5.7만톤급 벌크선* 2척을 건조(中 장수한통)하고 선박을 현대상선․SK해운에 1척씩 5년간 정기용선(TC)**으로 빌려주게 되며,


  * 벌크선 : 곡물, 광석, 석탄 등 건화물을 주로 수송하는 선박

  ** 정기용선(Time Chater) : 선박 운항에 필요한 인력과 선용품 등을 갖춘 선박의 사용권만을 빌리는 계약으로 용선기간 종료 후 시장에 선박 매각


 용선사(현대・SK)로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고정용선료를 수취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는 한편,


 - 선박 매각을 통한 차익실현시 시황 상승에 따른 차익도 투자자들이 공유하게 되는 실적형 구조*의 펀드이다.


 * 다만, 펀드 수익목표는 매각시점까지 투자자 배당금액(배당금 누적액)과 매각이후 배당금액(선박 매각대금, 용선료잔액 등) 등 누적수익의 현재가치인 ‘내부수익률’ 기준


 동 펀드는 (주)국제선박투자운용*이 운용한다.


 ‘아시아퍼시픽 21호’는 금융권 차입과 기관투자자, 해운사로부터 약385억원을 조성하여 8.2만톤급 벌크선 1척을 건조(성동조선)하고 장금상선에 향후 소유권취득조건(BBC/HP)으로 5년간 대선하게 된다.


 용선사인 장금상선은 글로벌 곡물메이저인 BUNGE社와 재용선계약을 통해 고정용선료를 수취하여 펀드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며,


 - 펀드와 장금상선과의 용선계약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파기될 때에도 재용선계약상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용선사에서 재용선계약이 유지되도록 하여 안정적 현금흐름을 확보하고 있다.


 동 펀드는 KSF선박금융(주)이 운용한다.


 국토해양부는 해운시황이 크게 침체된 現 시점에서도 선박펀드(’02도입)를 통해 국내 해운산업의 미래경쟁력이 유지․제고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해운시황 악화 지속 가능성에 대비하여 선박금융기반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불황기에 선박금융 위축으로 선대를 축소하고 호황기에 고가로 선박을 확보하였던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 지속적인 선박펀드 출시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등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선박투자회사제도 개요
 [참고 2] 선박투자회사 인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