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낙동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예정
기관
등록 2012/02/10 (금)
파일 120210(즉시) 낙동강살리기 취소소송 2심판결 관련 상고 예정(4대강추진본부).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오늘(2.10) 선고된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 2심 판결’ 중 사정판결*이 내려진 부분(국가재정법령 위반)에 대하여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행정소송법 제28조제1항 : 처분이 위법하지만,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 기각하는 판결


 오늘 판결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지만, 정부가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여 사업 추진 중임을 3심(대법원)을 통해 명확하게 밝히겠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령을 비롯한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음은 그간의 판결을 통해 정리된 사항이라고 하면서,


 준설과 보의 설치 등으로 홍수위가 낮아졌음은 이미 확인된 사항이고 대규모의 가뭄․홍수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빈발하는 현 상황에서 재해예방은 긴급한 국가의 책무이므로 국가재정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