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금요일(2.10) 선고된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 2심 판결’ 중 사정판결*이 내려진 부분(국가재정법령 위반)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기 위한 상고장을 2.13일(월) 제출한다고 밝혔다.
* 사정판결 : 처분이 위법하지만,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 기각하는 판결 (행정소송법 제28조제1항)
** 국가재정법령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이 내려졌음
그간, 반대단체는 하천법, 건설기술관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을 주장하였으나, 이전의 6차례 판결*에서는 위법이 없음이 선고된 바 있다.
* 낙동강 1심 판결(’10.12.10), 한강 1심(‘10.12.3) 및 2심 판결(‘11.11.25), 금강 1심(‘10.12.3) 및 2심 판결(’12.1.19), 영산강 1심 판결(‘11.1.18)
이번(낙동강 2심)에 위법하다고 지적된 국가재정법령 부분(보, 준설 등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서도지난 6차례 판결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는 행정계획인 예산 편성을 위한 행정부의 내부절차일 뿐이므로, 설령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의 하자가 될 수는 없고,
또,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모법의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음이 명백한 점, 사회적 상황 변동이나 국방, 재해예방 등 긴급 필요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제외사업을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점,
- 현대사회에서 재난이 대형화․복잡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재난의 예방․복구가 상호 유기적이며 순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을 다소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준설과 보 설치 등이 재해예방 목적으로 시급히 필요한사업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 준설과 보의 설치 등으로 홍수위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수위를 조절하여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보를 통해 가뭄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재해예방 시급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결론적으로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국토해양부는 2.13일(월)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이번 판결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지만,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적법하게 추진 중임을 상고심을 통해 최종 확인을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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