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실적공사비 단가 2,053항목에 신규 76항목을 추가하여, 총 2,129항목의 실적공사비 단가 공고(2.17)
- 이번 실적공사비 단가는 '11년 하반기 대비 평균 0.7% 상승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적정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총 2,129항목에 대하여 '12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단가를 공고하였다.
* 실적공사비 : 공종별 계약단가를 토대로 하며 유사공사 예정가격 산정에 적용
최근 계약실적과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이미 운영 중이던 2,053항목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갱신하는 한편, 블록이적 및 적재, 블록전치, 블록거치 등 항만분야 76개 항목에 대한 실적공사비 단가를 추가로 공고하였다.
* 실적공사비 전환 추이(항목수)
('04) 285 → (‘06) 991 → ('08) 1,478 → ('10) 1,726 → (‘11) 2,053→ (‘12상) 2,129
12년 상반기 실적공사비 단가는 ‘11년 하반기 대비 평균 0.7% 상승하였으며, 신규전환 단가는 품셈단가의 87.0% 수준이다.
이번 실적공사비 단가에는 소형고압블록, 차선도색 등 14항목에 대한 현장여건별 단가 보정기준이 반영되었으며, 철근가공조립, 데크피니셔 등 28항목에 대해서는 적용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가정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발주기관별로 공사규모와 기술적 특성 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별 실적공사비 축적·활용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LH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이미 실적공사비를 자체 축적하여 활용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대상공종을 확대하고, 아직 자체 실적단가가 축적되지 않은 철도시설공단의 경우도 금년부터 자체실적단가를 축적․운용할 계획이다.
* LH 776개, 도공 26개, 수공 56개 축적‧활용, 철도공단 축적 중(‘12부터 적용예정)
또한, 금년에는 실적공사비 적정성 제고를 위해 실적공사비 단가결정기준 개선, 소규모 공사 보정기준 확대 등 실적공사비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적공사비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민간전문가 중심의「공사비산정기준 선진화 실무협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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