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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대강에 유역관리․레저용 공기부양정 운항
기관
등록 2012/02/20 (월)
파일 120220(석간) 4대강에 유역관리,레저용 공기부양정 운항(해사기술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2012년 2월 10일 '공기부양정(호버크래프트)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호버크래프트 선박은 압축 공기를 뿜어내어 기체를 부양시키고, 선체 하부에 공기를 가두어서 생긴 압력으로 선체를 띄워 운항하는 선박의 종류를 말한다. 특히, 호버크래프트는 선체가 부양됨으로써 수상뿐만 아니라 수심이 낮은 습지 및 수변 지역에서도 운항이 가능한 수륙양용 특성이 있다.


 따라서 호버크래프트는 보가 설치된 4대강에서 운항할 수 있는 최적의 특성을 가진 선박으로 향후 유역관리용 뿐 아니라 레저용으로써도 크게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부양정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주요내용


 ①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 요건 규정


 - 공기부양정의 부양되지 않은 상태를 포함하여 모든 상태에서 공기부양정이 부력이 유지할 수 있도록 부력요건을 규정함


 - 갑판상 해수가 신속히 배출될 수 있도록 방수구 요건을 규정하고 수밀격벽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해수 침수 예방함


 ② 공기부양정의 구명 및 소방설비 요건 규정


  - 공기부양정의 구명 및 소방설비 요건을 규정하고 소형공기부양정의 구명부환, 구명동의,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함


 - 객실 등에는 화재의 확산을 저지할 수 있도록 방화조치를 하도록 함


 ③ 공기부양정의 항해설비 요건 규정


 - 공기부양정의 항해설비 요건을 규정하고 특히 소형공기부양정에는 항해용레이다, 레이다반사기, 항해등, 기적, 나침의 등의 비치를 의무화함


 이번 ‘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은 4대강 등지에 공기부양정(호버크래프트)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정되는 것으로, 공기부양정을 건조하거나 소유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호버크래프트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공기부양정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