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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콜밴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팔 걷어붙힌다!
기관
등록 2012/02/20 (월)
파일 120220(즉시) 콜밴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과(물류산업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20(월) 문화체육관광부․서울시․경기도․서울지방경찰청 및 용달․택시연합회가 참석한 가운데 「콜밴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최근 명동․동대문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콜밴의 택시영업․부당요금징수 행위 등 불법영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 관계기관별 조치사항, 부처․기관 간 협조사항,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단속강화


 종로․명동․동대문 등 주요 외국인 관광객 방문지역을 중심으로 콜밴의 불법․바가지 영업행위에 대해 주기적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 이를 위해, 관할 지자체와 경찰청이 적극 협력하기로 함



  2. 홍보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법 콜밴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피해를 겪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 외국인 관광객 방문지역에서 관광객들이 불법 콜밴의 식별 방법, 부당요금 요구․지불시 신고요령 등과 함께 불법 콜밴을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계획임



 3. 법령 및 제도개선


 국토해양부는 콜밴의 불법영업․부당한 요금 징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을 개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함


 (현재 처벌규정)


  - 일정한 장소에서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하는 행위
      ☞ 과태료 50만원, 3회 위반 시 허가취소


 - 갓등․미터기 설치 등의 금지 사항 개선명령 위반
      ☞ 운행정지 60일


 - 부당운임 수수    ☞ 과태료 50만원 
    부당운임의 환급 불이행    ☞ 운행정지 10일



  (처벌강화 검토)

  - 불법․금지행위 개선명령 불이행 시 허가취소


  - 택시․셔틀 등 여객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방안


 이와 함께, 콜밴 차량에 미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 되었으나,


 - 특정지역, 시간, 한정된 대수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해소를 위해 별도의 제도를 만들어 전체 콜밴 시장을 규제하는 것의 문제,


  - 미터기를 설치할 경우 오히려 화물자동차가 택시화 되어 운영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


 * 콜밴 총 10,400여대 : 6인승 5,700여대, 3인승 4,700여대


 국토부는 일부 콜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앞으로 관계부처․기관과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