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해양개발․이용 행위의 해양환경영향과 해역이용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07.1월 해양환경관리법에 도입한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연간 협의실적이 2천여 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2011년도 전체 해역이용협의 건수는 2010년 대비 167건(9%) 증가한 2,021건이며, 이 중 일반해역이용협의가 214건, 간이해역이용협의가 1,806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역별로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 목포지방해양항만청,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관할 해역에서 각각 644건(32%), 379건(19%), 197건(10%) 순으로 해역이용협의가 이루어졌으며,
해역이용협의 대상 행위의 유형별로는 해수 인․배수 행위 535건(26.4%), 항만․어항시설 설치 행위 110건(5.4%), 공유수면 매립 행위 66건(3.3%) 등의 순으로 해역이용협의 되었다.
해역이용협의가 요청된 해양개발․이용 행위에 대하여서는 조건부 동의 1,973건(97.6%), 추가적인 해양오염 저감방안 제시 16건(0.8%) 등으로 해역이용협의 협의의견을 결정하여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그 동안 제도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제도운용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해양개발․이용 행위가 더욱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지고, 해역이용사업자는 보다 부담 없이 해역이용협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11년도 해역이용협의 실적 1부
2. 해역이용협의 제도 개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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