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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항선박 선원들에게도 선거참여의 길 열려
기관
등록 2012/02/28 (화)
파일 120228(즉시) 선원 선상투표제 도입(선원정책과).hwp
내용




 외항선 및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선원들도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선상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국적외항선박․해외취업선박(선장이 한국인인 선박에 한정) 및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선원들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부재자투표를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12월 대통령선거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외항선 선원은 공직선거법상 부재자투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중인 선원은 사실상 국회의원 및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07년 6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공직선거법은 선원들의 참정권을 불합리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으며, 2010년 2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이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 헌재 결정 취지 : 거소투표 대상에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을 포함시키지 않는 공직선거법 제38조 제3항과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등기우편만을 인정하여 공해상의 선박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는 제158조 제4항은 청구인들의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음.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사용자단체․선원노조등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 및 국회를 상대로 선원들의 숙원사업중 하나였던 선상부재자투표제 도입 필요성을 설득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선원들은 선장의 관리하에 선박에 비치된 팩스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되며, 선관위에서는 이를 기표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장치를 부착한 팩스를 통해 수신함으로써 비밀을 보장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선상부재자투표제가 도입으로 최근에 선원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150→200만원)와 함께 선원들 사기가 크게 진작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선원 근로여건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