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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의 건설기계대여금 체불해소방안 마련
기관
등록 2012/02/29 (수)
파일 120229(석간) 건설기계대여금 체불해소 방안 마련(건설경제과 등).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건설현장의 건설기계대여금 체불해소를 위해 서면계약 실태조사, 기계대여금 지급여부 확인제도 도입 및 발주기관 직불강화 등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는 공사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 기계대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직접 지급할 수 있으나


 기계대여금이 발주자-원도급-하도급을 거쳐 지급됨에 따라 지연 지급되거나 체불*되는 등 체불문제 근절이 어려웠다.


 * 대부분 하도급업체와 기계대여업자간 계약에서 발생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상 임대차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나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체불여부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기계임대차 서면계약 체결여부와 기계대여금 체불여부 확인하기 위해


 ‘11.12~’12.3월 동안 진행된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3.15~3.31일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 국토해양부 소속․산하기관 및 지자체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


 향후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기계대여금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자와 기계대여업자간 기계대여금 지급여부 확인제도를 올 상반기 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각각 직접 계약한 기계대여업자에게 공사대금 수령 후 15일이내 대금을 지급, 지급 후 5일 이내 지급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기계대여업자도 대금 수령 후 5일 이내에 수령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발주자가 이를 비교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공사에서 체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이 적극적으로 기계대여금을 직불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 공공공사는 수급인이 대금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여 발주자가 대여업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불 가능(건산법 제32조4항, 제35조제1항)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대금 체불여부를 점검하고


 상습적인 체불업체는 그 명단을 공개하고 하도급 심사시 감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 마련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기계대여금 체불관행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