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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르쉐(카이엔)자동차 리콜 실시
기관
등록 2012/03/04 (일)
파일 120305(조간) 포르쉐(카이엔) 자동차 리콜(자동차운영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서 수입· 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전조등의 조립방법이 일반적인 차량과 달라 자동차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전조등조립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주행 중 차체에서 떨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일반적인 차량은 볼트로 고정하는 방식이나 이번 리콜대상차량은 전조등을 차체 방향으로 밀어 넣어 별도의 잠금장치로 고정하는 방식임.


 시정(리콜) 대상은 `10.3.8 ~ `12.1.31일 사이에 독일 포르쉐에서 제작되어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서 수입ㆍ판매한 카이엔 승용자동차 외 4차종 1,193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3.5일부터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개선된 전조등 잠금장치로 교환 및 정비매뉴얼 배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 문의(031-729-0912)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정대상 자동차>

차명

제작년월일

대상대수

비고(배기량)

카이엔

`10.3.8

`12.1.31

162

3,598cc

카이엔 S

253

4,806cc

카이엔 디젤

594

2,967cc

카이엔 S 하이브리드

4

2,995cc

카이엔 터보

180

4,806cc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