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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야마하 이륜자동차 리콜 실시
기관
등록 2012/03/11 (일)
파일 120312(조간) 야마하 이륜자동차 리콜(자동차운영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일본 야마하에서 제작되어 (주)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 2차종(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엔진에 윤활오일을 공급하는 펌프불량으로 오일이 엔진에 공급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시정(리콜) 대상은 `09.3.2~`10.6.4일 사이에 수입되어 (주)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판매된 V-MAX(1,679cc) 이륜자동차 1차종 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3.12일부터 (주)한국모터트레이딩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오일펌프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이드 스탠드 스위치 고정볼트' 불량으로 볼트가 풀릴 경우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사이드스탠드스위치 : 이륜자동차의 기어가 중립이 아니거나 사이드스탠드가 내려와 있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


 시정(리콜) 대상은 `10.4.16~`10.9.13일 사이에 수입되어 (주)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판매된 YZF-R125(125cc) 이륜자동차 1차종 26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3.12일부터 (주)한국모터트레이딩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고정 볼트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주)한국모터트레이딩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주)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주)한국모터트레이딩에 문의(02-878-71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