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항공기 대여업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신설 업종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13일부터 20일간(기간 3.13~4.2)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번 항공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12.1.26일 공포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이 7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주요내용 : 붙임 1 참조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 붙임2 및 붙임3 참조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명을 국내 자격증명으로 전환할 경우 현재 실기시험을 구술시험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비행시험으로 변경
* ‘11.10.16, 무자격 조종사 국내비행 중점 보도(SBS, 조선일보, 한국일보)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에 대한 자격증명취득을 의무화하고, 무인비행장치 비행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조종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가능한 장치를 안전성을 고려하여 무인비행장치와 기구류로 정하고, 사업범위도 농약살포․사진촬영, 순찰 등으로 명확화
감항증명이 국제표준에 맞게 2원화(표준․특별) 됨에 따라 신청방법, 허가대상, 검사범위, 발급절차 등을 2원화하여 정비
* 기존에 시험비행은 감항증명없이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이를 특별감항으로 규정
경량항공기도 성능과 안전성이 입증되면 항공기 범위에 포함토록 함으로써 소형항공기 제작산업과 레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
* 고성능 경비행기(VLA), 경회전익항공기(VLR)는 항공기 수준의 성능과 안전성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 경량항공기는 조종교육을 제외한 영리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비행전 비행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사항 있음
항공시사용사업자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항공운송사업자가 자본금 감소시에만 신고하도록 개선하였으며,
- 항공기취급업의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고,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민원처리기간을 단축(25→20일)하는 등 규제 개선
* 법인 : (현행) 5억원 → (개선) 3억원, 개인 : (현행) 7.5억원 → (개선) 4.5억원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와 관련 평가결과의 공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 항공교통서비스평가 및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간 등과 관련한 업무를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항공법 시행령」및 「항공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법이 시행되는 7.27일 이전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6470, 팩스 02-504-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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