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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해시 긴급 죽목벌채는 신고없이 할 수 있다.
기관
등록 2012/03/13 (화)
파일 120314(조간) 개발제한구역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녹색도시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개발제한구역내 재해의 긴급한 복구를 위한 죽목벌채는 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2.3.14~4.3)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재해 긴급복구를 위한 죽목벌채시 신고생략

  개발제한구역에서 죽목의 벌채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하여야 하므로, 재해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함에 따라,


 * (허가사항) 벌채면적 500㎡ 이상 또는 벌채수량이 5㎥ 이상
   (신고사항) 벌채면적 500㎡ 미만 또는 벌채수량이 5㎥ 미만


 - 재해의 긴급복구를 위해 벌채면적 500㎡ 미만이거나 벌채수량이 5㎥ 미만인 죽목의 벌채는 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하되, 무분별한 벌채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1천㎡ 또는 10㎥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② 토지형질변경(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농지) 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지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를 논, 밭, 과수원 및 초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없이 신고로 가능하도록 토지형질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 토지의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무가 없는 토지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4월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내용은 ‘12. 3. 14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함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 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음

  * 의견제출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2110-8207,팩스 02-503-9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