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주)에이엠티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특수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임의로 구조물 등을 장착하여 차량 총중량을 자기인증 한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하였기 때문이다.
* 차량 총중량이 증가되는 경우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음.
시정(리콜) 대상은 `10.6.3~ `11.4.27일 사이에 (주)에이엠티코리아에서 제작ㆍ판매된 특수자동차 2차종 226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3.16일부터 (주)에이엠티코리아에서 무상으로 수리(차량 총중량을 자기인증 한 내용과 동일하게 변경)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주)에이엠티코리아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제작사인 (주)에이엠티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주)에이엠티코리아에 문의(032-822-8889)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정대상 자동차>
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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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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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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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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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엠티줄렉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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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1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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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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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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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엠티언더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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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1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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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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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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