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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판 영치 차량 늘고 ''대포차'' 줄고
기관
등록 2012/03/18 (일)
파일 120319(조간) 자동차법규 위반 31만대 적발, 앱 개발 연중상시 단속(자동차정책과).hwp
내용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지방세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등 자동차 관련 각종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정부합동 단속 결과, 지난해 31만대가 적발되었다.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에 따르면, 가장 많은 법규위반 사례는 지방세체납, 정기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번호판 영치(237,767건, 전체 76%)로 확인되었다.


 * 지방세체납(235,164건), 정기검사 미필(1,402건), 의무보험 미가입(1,201건)


 불법구조변경 적발은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 부적정(1,581건)한 경우로 야간운행 시 상대방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하여 사고의 주원인이 되는 HID 전조등 불법장착(1,410건)은 '10년 대비 16% 증가하였다.


 * HID(High-Intensity Discharge) Lamp : 고휘도방전 전조등


 -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화물자동차 후부반사지 미설치, 경음기 임의변경, 차체높이 임의변경 등(3,013건)은 '10년 대비 88% 증가됨에 따라 상시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불법으로 구조․장치를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1년 징역 또는 300만원 벌금
 * 불법으로 구조․장치를 변경한 자 1년 징역 또는 300만원 벌금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불법부착, 차량에 확성기 불법설치, 불법 범퍼가드 장착하는 행위(1,847건)는 '10년에 비해 39% 감소되었다.


 *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운행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자동차를 방치하는 불법 무단방치행위(40,762건) 및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단속실적(2,295건)은 '10년에 비해 다소 감소되었다.


 * 자동차 이전등록 위반자, 무단방치자 1년징역 또는 300만원 벌금


 국토해양부는 불법자동차 단속에 활용된 “자동차법규위반관리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효율적이고 신속한 단속을 위해 모바일용 단속앱을 개발・보급(’12. 6월)하여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자동차세 체납, 압류과다(교통법규 위반 포함), 자동차 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등 상습․고액․중복 법규위반차량 단속을 위한 시스템으로 국토해양부에서는 16개시․도 및 경찰청에서 활용하도록 연계


 금년 5월, 9월에는 자동차 불법자동차 단속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첨부 : 2011년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