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민간 선박펀드인 ‘아시아퍼시픽20호’ 선박투자회사를 3.15일(목) 인가했다고 밝혔다.
선박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과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선박을 건조(매입)하여 이를 선사에 빌려주고, 선사로부터 받은 대선(=임대)료로 차입금 상환 및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금융기법으로,
지난 '04년 첫 펀드 출시 후 금번까지 총 129개 선박투자회사를 인가하여 8.5조원의 선박금융을 조성, 182척의 선박을 확보한 바 있다.
<< 펀드 상세구조 >>
금번 인가된 ‘아시아퍼시픽 20호’는 금융기관과 사모투자자로부터 약680억원을 조성하여 5.8만톤급 벌크선 2척을 건조(中삼진선업)하고,
* 벌크선 : 곡물, 광석, 석탄 등 비포장 건화물을 주로 운송하는 선박
건조된 선박은 소유권취득조건(BBC/HP)*으로 PSI해운에 13년간 대선하며, PSI해운은 다시 국내 유수기업인 (주)대림코퍼레이션에 13년 나용선(BBC) 조건으로 재대선하게 된다.
*소유권취득조건부나용선(BBC/HP;Bare 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 :
선박 운항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일체를 선박을 임차하는 용선사가 투입(BBC)하고, 용선기간 만료후에는 선박을 구매하는 조건(HP)의 계약방식
펀드 자금은 船價의 약 11%를 투자자를 통해 조달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구조로서,
투자자는 고정된 용선료 수입 중에서 펀드 금융기관 차입 원리금상환액을 제외한 잔액을 배당받게 되므로 첫해 년도 7.14%에서 시작하여 배당률은 매년 상승(5년차 시점의 경우 약 8.29%)하게 되며,
*대림코퍼레이션이 PSI해운에 고정 용선료 지급 → PSI해운은 수입의 약 1%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펀드에 지급 → 펀드는 금융기관 원리금 상환액을 제외한 잔액을 투자자 배당(원리금이 계속 상환되므로 배당률도 계속 상승), 다만
선박 인도후 5년말부터는 선가 상승시 선박을 매각하고, 용선사(PSI해운)와 투자자들이 매각차익을 70:30으로 공유할 예정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추가 자본이득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이다.
국토해양부는 해운시장이 크게 침체된 現 상황에서도 ’12년에만 5번째 민간투자 펀드가 신청․인가된 점과 관련,
해운시황이 저점에 이르렀다는 판단 아래 투자자들이 그간 침체로 선가가 크게 하락한 점을 감안하여 저점발주를 통한 매각차익 실현을 추구하는 실적형 펀드가 다수 출시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불황기에도 선박펀드(’02년 도입, ’04년 첫 출시)가 국내 해운산업의 미래경쟁력 유지․확충에 일조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선박펀드 제도개선 등에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 펀드는 (주)KSF선박금융이 운용한다.
[참고 1] 선박투자회사제도 개요
[참고 2] 선박투자회사 인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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