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콤비네이션 램프(제동등, 방향지시등, 차폭등) 결함으로 점등이 되지 않아 뒤따라오는 자동차가 앞차의 예상 진행방향(정지, 방향전환 등)을 알지 못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시정(리콜) 대상은 이탈리아 마제라티에서 제작된 승용자동차로 (주)에프엠케이에서 `08.7.1~`10.6.30일 사이에 수입・판매한 3차종(그란투리스모, 그란투리스모 S, 그란카브리오) 30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3.26일부터 (주)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대상차량 확인 후 개선된 콤비네이션 램프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주)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주)에프엠케이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주)에프엠케이에 문의(02-3433-088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정대상 자동차>
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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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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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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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배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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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제라티 그란투리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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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7.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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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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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4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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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제라티 그란투리스모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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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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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1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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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제라티 그란카브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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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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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1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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