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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세 해양환경 기업, 경영 부담 줄어든다
기관
등록 2012/03/26 (월)
파일 120327(조간)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해양환경정책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영세한 해양환경관련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기 및 방제관련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신청수수료 폐지 등 해양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해양환경관리법」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통해 밝힌 규제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신청과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신청할 경우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폐지한다.

  해역이용평가대행자 등록에 필요한 대체 가능한 근무경력을 기존 9년에서 8년으로 낮추고, 대체 가능한 근무기관도 연구기관 외에 대학교를 포함하여 평가대행자 등록조건을 완화하면서 그 처리기간도 14일로 단축한다.

  선박의 유창(기름탱크)을 청소하는 유창청소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장비 중 선박에서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을 끌어 내리는 승양기는 3대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나, 사용빈도가 적어 그 보유대수를 1대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해역이용평가대행자 등록 장벽이 낮아지고 기업의 행정력 및 비용이 절감되어 영세 규모인 해양환경 관련 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해양환경의 관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해양환경관련 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환경관리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649-1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2층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504-6746, 팩스 02-503-2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