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입주자 선정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배제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2012년 3월 30일(금)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주자 선정 관련, 지자체의 재량권 확대 >
1. 시장등에게 “민영주택 특별공급비율” 조정권한 부여
2.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비율” 조정대상 확대
< 특별공급대상자 확대 >
3. “납북피해자”에게 민영주택 특별공급
4. 철거주택의 세입자인 “소년소녀가장”에게도 임대주택 특별공급
5.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 특별공급대상 확대
6.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 폐지
< 기타 제도개선사항 >
7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제한 배제기간 1년 연장
8. 동별사용검사 받은 주택에 대한 잔금납부시기 명확화
9. 입주자모집공고사항에 추가선택품목 확대에 따른 비용 반영
10.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중 “가구원” 정의 명확화
[1] 입주자 선정 관련, 지자체의 재량권 확대
① 시장 등(시군구청장)에게 “민영주택 특별공급비율” 조정 권한 부여
(현행) 개인 신청을 받아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은 공급 유형별 공급비율 증감이 허용되나, 민영주택은 불허
(개선) 민영주택도 시장 등이 지역실정을 감안, 총량 한도내에서 대상자 간 비율을 10%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유형별 최소 3%는 확보)
☞ 지역별로 가구특성이나 정책방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별로 보다 실효성이 높은 주택공급정책을 실현할 수 있음
< 공급유형별 특별공급방식*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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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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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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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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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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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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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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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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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민주택의 경우
- 입주자모집승인권자(시장등)는 각 유형별 비율을 10%p 범위에서 상호조정 가능
* 단, 총량은 유지, 유형별 최소 비율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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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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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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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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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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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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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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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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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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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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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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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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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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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철거민,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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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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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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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ㆍ도지사 승인시 상향 가능
- 국민주택 : 제한없음
- 민영주택 : 수도권 15%, 그외지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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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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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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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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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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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신청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 기관추천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기관(예:국가보훈처)이 추천하는 경우
② “기관 추천 특별공급” 비율 조정 대상 확대
(현행) 관련 기관의 추천을 통한 주택 특별공급 물량은 10%이나,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경우 통상 10%를 초과할 수 있음
-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책* 추진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시책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외국인 투자 촉진, 전통문화 보존․관리 등
(개선)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0%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특별공급대상자 확대
③ "납북피해자"에게 민영주택 특별공급
(현행) 납북피해자(家長 등이 납북된 경우)에게 국민주택등을 관련 기관 추천을 받아 특별공급하고 있으나,
- 국민주택등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마련 곤란
(개선) 납북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함
* 민영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현행) : 장애인, 철거민, 북한이탈주민 등
④ 철거 주택의 세입자인 "소년소녀가장"에게도 임대주택 특별공급
(현행) 재개발사업 등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특별공급시,
- 직계 존ㆍ비속이 없는 20세미만 세대주는 특별공급에서 제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0세 이상인 자”만 세대주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8호)
(개선) 직계 존ㆍ비속인 세대원이 없으나,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20세 미만 세대주(소년소녀가장)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함
⑤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 특별공급 대상 확대
(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원 등을 위하여예정지역에 사무소를 두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 중,
-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인정하는 자를 추가함
(도청이전신도시)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공익단체의 종사자 중,
-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를 추가함
* 현행 특별공급대상 : 도청,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ㆍ의료기관 및 기업 종사자
※ 도청 이전지 : 충남도청 : 대전 → 홍성군 홍북면, 예산군 삽교읍 일원
경북도청 : 대구 → 안동시 풍천면, 예천군 호명면 일원
⑥ “기관 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 폐지
(현행)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등”은 거주지 제한이 없으나, “민영주택”은 제한이 있음
(개선) 관련 기관의 사전 검증을 받은 자이므로,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국민주택등과 같이 거주지 제한을 폐지
☞ 실제로 주택이 필요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공급하려는 취지
<특별공급시 거주지 제한 여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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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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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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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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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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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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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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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거주지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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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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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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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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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 필요(검증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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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제도개선사항
⑦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배제기간" 1년 연장
(현행)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된 후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재당첨 제한기간을 적용배제(‘12.3.31까지)
(개선) 미분양 해소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적용 배제기간을 1년간 연장(‘13.3.31까지)
⑧ 동별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 받은 주택에 대한 잔금 납부시기 명확화
(현행) 분양주택의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 다만,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 전체 입주금의 10%를 제외한 잔금만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잔금 10%는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 경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일에 입주 및 잔금 납부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 해석상 논란이 있음
* 동별사용검사 :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주택법 제29조)
** 임시사용승인 :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주택법 제29조, 영 제36조)
(개선)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잔금의 납부시기는
-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에 따라 사업주체와 당첨자 간에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하도록 함(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반영)
⑨ 입주자모집공고 사항에 "추가선택품목 확대에 따른 비용" 반영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추가선택품목*으로 기존 “발코니 확장” 외에 "시스템 에어컨" 및 "붙박이 가전제품" 등이 추가되어,
*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개정(’11.11.14)]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입주자 모집공고 사항 중 추가선택품목 비용에 이를 반영함
⑩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중 “가구원” 정의 명확화
(현행)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자의 소득요건은 가구원수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임
- 소득이 초과되는 경우, 세대가 분리된 직계존속을 가구원으로 전입시켜 소득요건을 맞추고, 당첨된 이후 전출시키는 편법 발생
(예) 3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의 월평균 소득이 444만원일 경우 소득초과로 특별공급이 불가하나, 부모 중 한분을 전입시키면 소득요건에 적합(4인가족)
< 2011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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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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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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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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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소득(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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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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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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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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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가구원 중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 수에 포함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령은 2012년 3월 30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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