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함이 발견된 한국지엠(주) 알페온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시정(리콜)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전조등이 자동차안전기준상의 허용기준 보다 높게 비춰져 야간 운행 시 상대방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어렵게 하는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시정(리콜) 대상은 `10.4.30~`12.3.5일 사이에 한국지엠(주)에서 제작ㆍ판매된 알페온 승용자동차 3차종 12,74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3.30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전조등 전자제어장치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제작사인 한국지엠(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주)에 문의(080-3000-50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시정대상 자동차
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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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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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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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페온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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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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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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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페온 2.4 하이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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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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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페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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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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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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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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