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임대전용산업단지 내에서 임대공급공고를 했지만 2년간 미 임대된 용지에 대해서는 분양으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 국토해양부는 저렴한 산업용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임대전용산업단지 제도를 도입하여, ‘08~’10년간 전국 27개 지구에 약 493만㎡을 공급해 왔다.
이에 따라 입주하려는 기업은 조성원가 3% 수준의(2,630~59,000원/㎡) 年임대료로 임대(의무임대기간 5년) 받을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분양 받거나 최장 50년까지 임대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기간 임대공고를 하였음에도 미 임대된 용지에 대해서 기업희망에 따라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원칙적으로 최초 임대공급 공고 후 임대되지 않고 2년이 경과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산업단지가 조성중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준공일 다음날부터 분양 전환할 수 있다.
한편, 창업중소기업, 해외에서 U턴하는 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은 임대전용산단에 1순위로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12.3월 현재 전국 23개소 약 2,956천㎡의 임대전용산단에 입주할 수 있다.
금번 제도개선에 따라 해당 기업이 원하는 형태의 용지확보가 쉬워지는 등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해외 진출하였던 우리기업이 한-EU, 한-미 FTA 등에 따라 국내 복귀(U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들이 임대전용산단을 이용하면 성공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1 > 입주가능한 임대전용산단 현황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4월3일 고시예정)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업의 다양한 산업용지 수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 기여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임대전용산업단지 외에도 ‘산업입지정보시스템
(www.industryland.or.kr 또는 http;//ilis.kr)’을 통해 현재 입주가능한 전국 산업단지 현황을 안내 중으로,
기업들은 이를 이용하여 지역별 동향, 원하는 산업단지의 추진상황, 분양 현황 및 분양가, 토지이용계획, 유치업종, 기반시설현황 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산업입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참고2 > 산업입지정보시스템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