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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운영부두 보안심사 강화
기관
등록 2012/04/02 (월)
파일 120402(석간) 항만 보안심사 대행기관 지정(항만운영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한국선급(회장 오공균)과 4월 2일(월) 국토해양부에서 민간운영부두에 대하여 보안심사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심사 대행기관 지정 협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항만보안은 9.11. 미국테러이후 국제해사기구(IMO)에서 항만보안 위기관리 체제 강화를 위해 ISPS Code*를 발효(‘04.7)하였으며, 우리나라도 동 협약을 수용하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항만보안법)」을 제정(‘08.2)하여 시행중이다.


 * ISPS Code(International Ship & Port facility Security Code;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


 「항만보안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지방청 위임)은 모든 항만시설에 대하여 최초보안심사, 중간보안심사(매년), 갱신보안심사(5년주기)로 구분하여 보안심사를 실시한다.

  항만시설의 보안심사는 항만시설 보안계획서의 적정시행 등의 확인을 위하여 100여개 항목에 걸쳐 이루어지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다. 그러나 그 동안 각 지방청 담당자 1명이 항만시설 사용허가 등 복수업무 수행으로 내실 있는 보안심사 수행이 곤란했다.

  현재 전국 31개 무역항에는 공영부두 25개와 민간운영부두 135개 등 총 160개의 부두운영시설이 있고, 그 중 민간운영부두는 앞으로 보안심사 대행기관이 보안심사를 수행하며, 공영부두는 현행대로 지방해양항만청에서 보안심사를 직접 수행한다.

  항만시설 보안심사는「항만보안법」제3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체결을 통해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춘 한국선급을 항만보안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민간운영부두에 대한 보안심사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항만보안 취약요소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선급의 보안심사 대행업무는 대행에 필요한 매뉴얼 작성과 심사대상자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을 거친 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또 한국선급은 이번 대행기관 지정을 계기로 국내 유일의 ISO 28000(물류보안경영시스템) 인증기관임과 동시에 선박 및 항만 보안심사 대행기관으로서 물류보안분야에 있어 전문기관으로 우뚝 서게 되고 국가경쟁력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