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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12/04/08 (일)
파일 120409(조간) 항공법_일부_개정안_입법예고(항공정책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경량항공기 서비스업” 신설, 항공요금 총액표시제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항공법」 일부개정안을 4월 9일부터 40일간(기간 4.9.~ 5.18.)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항공법 개정안 주요내용 : 붙임 자료 참조


 현재 항공법상의 안전규제를 적용받고 있지 않는 경찰․해경․세관 등 국가기관 항공기도 항공법상의 안전규제를 적용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도입․운영을 의무화

  소비자가 항공권을 예매하거나 조회할 때 운임․유류할증료 등이 모두 포함된 항공요금의 총액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항공요금 총액표시제”를 도입

  국제기준 개정에 따라 승무원의 피로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피로위험관리시스템(FRMS)을 도입

  소유자가 직접 정비․급유를 하고 있는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량항공기 등 서비스업” 신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7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6470, 팩스 02-504-2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