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2.4.12∼16 기간 중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국적 항공기의 피해가 없도록 항공기 운항통제 및 관리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공안전대책으로 발사기간 중 낙하예상지역을 임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3.29)하여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통제할 예정이며,
공군, 항공사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발사정보 등 안전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항공사는 민간 항공기를 비행금지구역에서 회피하여 비행하기로 하였다.
발사체 낙하가 예상되는 해역에 있어서 국적 항공기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1단계 낙하 예상지역인 서해상 해역에는 전체 발사기간 중 대한항공 2편이 운항할 계획에 있어 약 180㎞ 떨어진 서울- 제주 항공로로 우회 비행시킬 예정이며,
* 대한항공 879편, 제주-북경, 4.12(목), 4.14(토), 08:20 출발, 8분 증가
2단계 낙하 예상지역인 필리핀 동쪽 해상지역은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필리핀 항공당국이 비행통제시간을 연장*함에 따라
* 통제시간 : 07시∼12시 → 06시∼14시 (한국시간 기준)
대한항공 12편과 아시아나항공 10편 등 22편*을 대만쪽 항로로 우회 비행시킬 계획(비행시간 20분 증가)이라고 설명하였다.
* 대한항공 621편 / 622편 (인천 08:00 / 마닐라 13:20, 매일),
아시아나 701편 / 702편 (인천 08:15 / 마닐라 13:15, 매일),
대한항공 9645편 (부산 09:00 / 세부, 4.14 전세편),
대한항공 9631편 (인천 09:30 / 세부, 4.14 전세편)
국토해양부는 발사기간 중 항공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사시를 대비하여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긴밀하게 유지하고 항공기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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