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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도시개발 진출지원, 국토부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12/04/15 (일)
파일 120416(조간)_해외건설촉진법하위법령_개정안_입법예고(해외건설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해외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월 16일부터 40일간
(기간  4.16.~5.25.)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붙임 자료 참조


 ① “해외도시개발사업 지원” 및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LH나 해외건설협회에 설치하여 해외도시개발사업 진출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정보․협력기회를 제공하고, 도시개발경험․기술홍보 등을 지원

 ② 현재 “해외건설심의위원회”를 “해외건설진흥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으로 참가하는 부처를 확대

 - 심의사항으로 현재 공공기관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전략, 공공기관의 출자․투자의 적정성외에 해외도시개발사업 지원, 인력양성기관 지정업무를 추가하고

 - 위원은 현재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에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를 추가함

 ③ 해외건설협회, 건설기술교육원, 전문건설공제조합기술교육원이 수행하던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교육시설, 장비를 평가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체계를 구축함

 ④ 우리 건설업체의 해외입찰 참가시 제출한 국내 공사실적에 대해 해외건설협회가 국토해양부의 고시에 따라 공증토록 제도화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7월중 시행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해외건설정책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6339, 팩스 02-503-7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