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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12/04/16 (월)
파일 120417(조간) 선박입출항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항만운영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개항질서법」, 「도선법」, 「항만법」 등 3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선박 입출항에 관한 사무를 통합한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4.17일부터 입법예고(4.17~5.29) 한다고 밝혔다.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은 「개항질서법」을 전부 이관하고 「도선법」에 있는 선박 입출항에 관련된 내용, 「항만법」에 있는 예선등록 및 운영과 정보화 부문에 관련된 내용을 통합하여 선박이 무역항에 입항할 때부터 출항할 때까지 일련의 절차를 규율하고 지원하는 성격의 법이다.

  기존 「개항질서법」 등 3개 법률에서 이관된 내용 이외의「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분권위위원회에서 지방이양이 결정된 지방관리항에 대한 선박 입출항 신고 등 특정사무(30개) 이양근거 마련

  요트,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기구가 국내항간을 운항하는 경우에는 출입신고 면제

  선박수리 및 선박경기 등의 허가 요청 시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지

  선박교통관제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제통신에 대한 청취의무 부여

  예선업자의 파업 시 정상적인 항만운영 도모를 위하여 조선업자의 예외적인 예선업 등록 허용

  외국적 선박의 연안항 출입시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허가를 받도록 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그 동안은 선박이 무역항 입출항을 위해서는 3개 법률을 적용 받게 되어 항만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 하였는데 금번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이러한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나 행정안전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편번호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
                      (전화번호 : 02-2110-8541 / FAX : 02-503-7306)

  첨부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