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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에 신기술을 적용한 운행정보장치 설치 허용
기관
등록 2012/04/16 (월)
파일 120417(조간) 후사경 사각지대 차량감지기 등 안전장치 허용(자동차운영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자동차 앞 유리창에 차량의 주행속도, 길안내 등 운행정보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륙양용(水陸兩用) 자동차의 제작․운행이 용이하도록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2. 4. 17일자로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서는 관련 분야의 기술발전을 반영하여 차량의 앞 유리창에 운전자가 필요로 하는 주행속도․길안내 등의 정보를 이미지로 표시(Head-up display)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마련하였다.


 * 헤드업디스플레이(Head-up display) : 속도․길안내 등 자동차 운전대 앞쪽 아래에 표시한 운행정보를 앞 창유리에 이미지로 표시하는 장치


 운행정보의 표시 위치는 운전자가 전방시야를 충분히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국제기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토록 하였다.

  이러한 설치기준에 따라 운행정보가 표시되면 운전자는 종래와 같이 운전 중 고개를 숙이지 않은 채, 전방을 주시하면서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교통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광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강 또는 호수와 도로를 모두 운행할 수 있는 수륙양용(水陸兩用) 자동차 제작․운행이 용이하도록 관련기준을 완화하였다.


 * 수륙양용 자동차는 선박과 자동차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운행이 가능


 구체적으로는 해상과 육상 모두를 운행하는 수륙양용자동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승강구 발판의 높이, 차실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의 특성상 소량 생산이 불가피함을 감안하여 생산이 용이하도록 차체강도시험은 종전의 전복시험에서 강도계산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하였다.

  기타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국인의 평균신장 상승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승합자동차의 의자 높이를 상향조정(45㎝→50㎝)하고, 마주보는 좌석사이의 간격을 130㎝로 명확히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의 국제화, 관련 기술발전의 기준반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