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신기술제도가 도입된 ’89년부터 ’11년까지 38,837개현장에 신기술공사비 7조2,476억원을 활용하였다고 밝혔다.
- 작년 한해에도 1,839개 현장에 5,083억원의 공사에 적용되는 등 건설신기술제도가 건설기술과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설신기술은 ’89년 도입된 이래 ’11년 12말까지 640건이 지정되어 건설현장에 활용되고 있으며, 제도 도입초기에 비해 최근에는 중대형․복합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추세로 적용 공사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07년도에는 3,304개 현장에 5,227억원의 실적을 나타내어 1개 현장당 1억 6천만원이었던 공사비가 ’11년도에는 1,839개 현장에 5,083억원이 적용되어 1개 현장당 2억8천만원으로 증가 (건당 75% 증)
- 이는 소규모 보수공사에서 대형 건설공사로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향상된 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되는 등 건설신기술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건설신기술 제453호(“단부의 측면에 설치된 정착장치와 연속 텐던을 이용한 PSC-I형 거더 합성교의 연속화 공법”) 의 경우 ’11년 한해 총 670억원 이상의 활용실적을 거두기도 하였다.
최근 국토해양부에서도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임의로 운영하던 건설신기술 품셈을 국가 주도 품셈으로 개편하였으며
- 또한 신기술개발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신기술을 사용할 때 지불하는 기술사용료도 기존 5%에서 최고 8.5%까지 현실화 시켰다.
앞으로도 발주청이 활용한 해당 기술을 사후에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는 활용을 촉진하는 사후평가제를 활성화 할 예정이며
- 아울러, 건설사업의 설계, 공사시행, 유지보수 등 각 단계별로 신기술 적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지정된 신기술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사이버전시관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붙임 : 건설신기술 지정․활용현황 및 지정 절차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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