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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서發 KTX 경쟁도입 정책”의 새 이름을 찾습니다.
기관
등록 2012/04/22 (일)
파일 120423(조간) 저비용_KTX_도입_이름을_지어주세요(철도산업팀).hwp
내용




 국토해양부는 ‘철도운송사업 경쟁도입 정책’의 또 다른 이름을 공모한다고 4월 23일(월) 밝혔다.  
 
철도 경쟁도입 정책은 국민과 국익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정책이며, 요금인하 등으로 5000만 국민 모두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민영화’, ‘특혜’, ‘요금폭탄’ 등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있어,  
 
정부는 철도 경쟁도입(철도시장 독점 완화) 정책’의 취지를 국민께 바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민과 함께 “철도 경쟁도입”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참신하고 친근한 이름을 찾기 위해 이번에 “이름(네이밍) 공모”를 하게 됐다고 했다.  
 

< 철도운송사업 경쟁체제 도입 “새 이름(네이밍) 공모” >

 ◆ 응모기간 : 4.23(월)~5.11(금) 3주간(접수는 4.26(목)~5.11(금))
 ◆ 응모방법 : KTX 경쟁 응모전 사이트(http://blog.daum.net/railroad777)를 통해 응모
 ◆ 선발기준 : 1. “KTX 경쟁체제 도입”의 의미와 효과를 잘 반영한 이름              
                    2. 참신성, 창의성 있는 표현, 부르기 편하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
 ◆ 응모자 시상 : 상금 2천만원, 여수엑스포 입장권 100매              
            ▸1등 1명(500만원), 2등 3명(각 300만원), 3등 6명(각 100만원),               
            ▸입선 100명(여수 엑스포 입장권)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국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새 이름“을 가지고 국민께 좀 더 많은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이번 국민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서發 저비용 KTX 도입 운송사업」 새 이름 공모방법의 전문은 Daum 블로그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http://blog.daum.net/railroad777)” 공지사항에 오늘부터 게재하고 4월 26일부터 새 이름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 참고 : “수서발 저비용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 초안” 주요내용  
 
(대상노선 및 운영기간) 대상노선은 ‘15년 개통예정인 수서發 KTX 노선(수서~부산․목포) 이며, 영구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15년간 선로임대 방식으로 운영  
 
(사업자) 특혜의혹 해소,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통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  
 
- 정책목표와 민간의 참여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사업자 컨소시엄 총 지분 중 과반이 넘는 51%의 지분을 일반 국민공모, 중소기업, 공기업에 할당


 ※ 신규사업자 컨소시엄 지배구조(예)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上限)
중소기업
(권장, 加點)
일반공모
(의무)
지분율 49% 11% 10% 30%

                                                              ㅣ---------->   51%  < --------ㅣ

 (철도요금) 철도운임은 현 코레일 대비 초기년도에 15%를 인하하고, 이후에도 물가상승율보다 0.5% 낮게 하여 평균적으로 20%수준으로 낮추도록 하였음  
 
- 장애인․노약자․국가유공자 등 공공약자에 대해서는 코레일 수준 이상의 공공할인을 시행하여 교통복지 제고  
 
- 어떠한 경우에도 코레일보다 낮은 운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에 명문화


 * 운임인하로 인한 국민혜택 : 年간 2,000억원, 15년 3조원 수준


 - 운임인하의 실효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현행법상 상한제를 적용하는 한편, 운임인하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매년 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철도위원회의 감시와 평가 등 규제 강화  
 
(선로임대료) 현재 코레일은 매년 운송수입의 31%를 선로임대료로 내고 있으나, 신규 사업자에게는 더 많은 선로임대료를 징수  
 
- 선로임대료는 운송수입의 40%를 하한선으로 하고, 보다 많은 선로임대료를 제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고속철도 건설부채를 조기에 상환  
 
- 또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도 운송수입의 110%가 초과하는 운송수입에 대해서는 제시한 선로임대료 요율에서 1.3배를 적용하여 추가 환수  

- 특히, 동 사업은 민자사업과 달리 운영수입보장 없음  
 
(안전 및 서비스) 매년 안전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5년마다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안전 및 서비스 수준이 미달할 경우 선로임대료 할증, 운행 축소 등 패널티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