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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협약 체결
기관
등록 2012/04/23 (월)
파일 120423(즉시)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협약 체결(자동차운영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23일 현대자동차(주), 대우버스(주),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세버스 교통사고를 예방 하기 위하여 내리막길에서 차량의 제동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주는 보조제동장치(Retarder Brake)의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리타더 브레이크 : 대형차 고속․비탈길에서 제동효과가 뛰어난 보조제동장치


 전세버스는 운행 특성 상 산악지역 이동이 많아, 노선버스에 비해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고, 해마다 비탈길이나 내리막길사고로 인해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전세버스 산악지역 사고 사망자 수 : 사망 32, 부상 152명(‘09.11-’11.4)


 국토해양부는 전세버스 교통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이로 인한 손실이 피해자 개인과 가족은 물론 국가․사회적으로도 적지 않은 손실을 끼치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해 보조제동장치의 확산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보조제동장치를 장착할 경우 전세버스의 내리막길 교통사고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비용 부담등의 문제로 전세버스의 약 50%만이 보조제동장치를 장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토해양부, 운송업계, 자동차제작사는 전세버스의 내리막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는 보조제동장치의 장착확산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각 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우선 버스 제작사는 보조제동장치 구입가격을 30~38% 할인하여 전세버스 구입자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고, 전세버스 공제조합은 보조제동장치를 장착한 전세버스에 대하여는 향후 10년간 자기차량보험료를 약 10% 인하해 주기로 하였다.

  앞으로 전세버스에 보조제동장치(리타더 브레이크) 장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전세버스의 산악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려준 현대․기아자동차(주), 대우버스(주)와 전세버스 공제조합 모두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줄이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