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등록 허용,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4.24)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등록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을 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로 정하였다.
- 지난 4.17일 국무회의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바닥난방 요건은 침대생활 보편화, 바닥난방 외에 다양한 방식의 난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삭제하였다.
- 이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범위가 확대되어 오피스텔 임대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11년 기준 오피스텔 재고(33.2만호)중 바닥난방 방식이 아닌 오피스텔은 약 13.7만호로 추정(41%)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이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 시․군․구청장은 주민등록여부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토록 하였다.
※ 매입임대주택 등록시 세제지원 현황 : 「붙임」
②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
중복 입주 확인대상 임대주택의 범위를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동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하였다.
중복 입주 확인은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정보*를 전산관리지정기관(국토부 장관 고시)에 분기별로 통보하면,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중복입주자를 확인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토록 하였다.
* 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대주택의 유형, 거주지 주소, 최초 입주일자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개정 임대주택법과 함께 오는 4.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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