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자체가 관리해 오던 국가하천을 이제는 국토해양부가 직접 관리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제방, 저수로 등 국가하천 내 주요 시설물은 이제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 공원,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물은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하천법을 개정(’12.4.18)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하천보수원 130명을 채용하여 전국 국가하천에 배치할 계획이다.
금번 채용한 하천보수원은 현장에서 하천 순찰, 일상점검, 보수 등 상시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앞으로 전국에 배치되어 한강 등 주요 국가하천 1,284km의 제방, 호안 등 주요시설물을 유지관리하게 된다.
*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1,284km
본 채용은 각 지역별로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고용센터 합동 공개채용으로 이루어졌다.
* 하천관리연장, 주요시설 현황에 따라 경기권 17명, 충청권 31명, 전라권 36명, 경상권 46명 채용
총 130명 채용에 1,670명 응시로 13 :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 하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채용자 현황을 살펴보자면, 남성이 대부분(여성 4명)으로, 연령대는 20~30대가 90명으로 가장 많고, 분포는 22세부터 54세까지 다양하다.
또한 학력은 대학졸업이 전체 70%를 차지했고, 주요경력이 토목, 제조 등 다양한 분야로 다채로운 하천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하천보수원의 채용으로, 국가하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불법행위 근절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하천보수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더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배치 전, 5.2~3일간 천안상록리조트에서 하천보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천관리실무 워크숍이 실시된다.
- 워크숍에서는 하천법에 대한 이해부터 점검․보수 요령, 지자체 관리사례(서울시) 등 다양한 실무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앞으로, 국토해양부는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하천보수원으로 구성되는 체계적인 하천관리 조직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하천을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전․관리하고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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