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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타 및 항발기 조종면허 신설, 건설현장안전 향상
기관
등록 2012/05/03 (목)
파일 120504(조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건설인력기재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최근 안전사고가 발생한 “항타 및 항발기”에 대해 조종면허를 신설하는 내용의「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면허시험은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부터 시행할 예정)


 ※ 항타 및 항발기 : 도로 등 지중(地中)을 뚫는 건설기계로 천공기와 유사하며, 최근 천공작업 중 넘어지는 사고 발생(‘11.11.16, ’12.2.13)으로 인명 사상 및 시설피해 발생(‘12.3월말 기준으로 707대 등록)


 종전에는 “기중기 면허소지자”가 항타 및 항발기를 조종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천공기 면허를 취득한 자”만 조종할 수 있게 된다.

 (항타 및 항발기는 천공기와 유사한 천공작업을 함)


 ※ 항타 및 항발기 조종 : (개정전) 기중기 면허자⇒ (개정후) 천공기 면허자

 ※ 천공기 조종 : (개정전) 공기압축기 면허자⇒ (개정후) 천공기 면허자


 또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운전기능사)에서 제외된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에 대하여는 시․도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의 이론 및 조종실습교육을 받아 취득하도록 개선하였다.

  한편, 국내에서 신규 개발한 트럭지게차를 금번에 건설기계로 지정하고, 정기검사와 조종면허를 규정하였다.


 *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을 제거하고 하물(荷物)의 적재․적하 작업장치 및 조종석을 설치한 것으로, 기존 지게차의 단점인 기동성 곤란(장거리 및 험한 도로 주행)을 개선한 신제품


 이번 규칙 개정으로 건설기계의 조종면허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의 항타․항발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 주요 내용 1부.
        2.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 1부.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1부.
        4. 트럭지게차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