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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중소 건설업체 상호협력 우수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기관
등록 2012/05/31 (목)
파일 120531(석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 결과(건설경제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2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2,647개 건설사를 우수업체(60점 이상)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우수업체 중 최상위 점수(95점 이상)는 대기업 4개사(지에스건설, 금호산업, 롯데건설, 현대건설)와 중소기업 79개사(세기건설, 금강건설, 보훈종합건설, 디엘종합건설, 성진종합건설 등) 이다.

  우수업체에게는 6.1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지자체 적격심사와 시공능력 평가 시 가산점을 받게 된다.

 ※ 가산점 내용

상호협력평가 결과

가 점

가 산

PQ

지자체

적격심사

시공능력평가액

조달청

지자체

95점이상

3.0

2.0

3.0

공사실적평균액

6%

90점이상

2.0

80점이상 90점 미만

1.5

1.5

2.2

5%

70점이상 80점 미만

1.0

1.0

1.4

4%

60점이상 70점 미만

0.5

0.5

0.5

3%

 * 60점 미만의 경우 인센티브 없음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간, 대․중소기업간의 상호협력 및 공생발전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98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제정하고 매년 건설업체의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평가기준은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및 하도급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로 구성되며,

  - 대기업(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1등급업체)과 중소기업별로 나누어 평가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는 중소 종합건설업체와의 협력실적도 평가하는 등 중소기업과 구별되는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기준(국토부 고시, ’10.1.21)

평가분야

  구분

공동도급

실 적

하도급

실 적

협력업자 육 성

신인도

대 기 업

100

10

20

60

10

중소기업

100

-

25

55

20


 올해의 경우 2,647개 건설업체가 60점 이상을 받았는데, ‘11년 상호협력 평가 우수업체 선정 결과(2,672개사)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 최근3년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구 분

총 계

대기업

중소기업

2012

2011

2010

2012

2011

2010

2012

2011

2010

신청업체수

3,010

3,222

3,682

100

133

138

2,910

3,089

3,544

95점이상

83

60

-

4

4

-

79

56

-

90점이상

255

188

326

17

13

6

238

175

320

80점이상

642

603

1,323

34

35

48

608

568

1,275

70점이상

970

975

1,084

22

34

59

948

941

1,025

60점이상

697

846

666

15

26

18

682

820

648

소계

(60점이상)

2,647

2,672

3,399

92

112

131

2,555

2,560

3,268

60점미만

363

550

283

8

21

7

355

529

276


 국토해양부는 지속적으로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상호협력 우수업체를 발굴하여 건설업계의 상호협력과 공생발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년 건설업체 상호협력평가 결과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내의 국민마당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