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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호주 마리나산업협회 간「양해각서」체결식 개최 ”
기관
등록 2012/06/08 (금)
파일 120608(즉시) 한_호주 마리나산업협회간 MOU 체결(해양정책과1).hwp
내용




 국토해양부는 6월 8일 오후 15:30시 경인항 김포터미널 아라마리나 컨벤션센타 1층 마리나연수실에서 한국마리나산업협회와 호주 마리나산업협회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체결식에서 한 호주의 양 협회는 한측이 마리나산업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조기에 정착, 시행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무엇보다 한국인의 우수한 지적능력과 근면함을 높이 평가한 호주마리나산업협회가 한국의 젊은 청년들에게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턴쉽프로그램을 개방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인턴쉽 과정은 6개월이며, 이수과정 중 인턴들은 호주마리나 산업협회로부터 체제비로 월 미화 2,000불의 급여를 받게 되며, 이수 후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현지 또는 그 밖의 곳에서 마리나 관련 직종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마리나산업 육성대책(2011. 12.07)을 지원하고 마리나 관련 산업간 선순환구조를 구축, 국내 마리나 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예인하고자 지난 2월 2일 한국마리나산업협회의 창립을 승인한 바 있으며,

  한국마리나 산업협회는 글로벌 인재양성과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고자 향후 호주측과 계속 협의, 인턴쉽 정원을 더욱 증가시켜 나아갈 예정이다.

  또한 한·호주 양측은 금번 MOU 체결식에서 보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한국이 마리나 산업 및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동아시아 역내 국가의 마리나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해 상호 협력 할 것을 약속하였다.

  금번 호주마리나산업협회와 업무협약(MOU) 체결은 한국 마리나 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는데 있어, 한국마리나산업협회가 주축이 되어 청소년들에게 글로벌인재로 성장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어 보인다.

  양국 민간차원의 산업협회가 진행하는 업무협약(MOU)이지만 국토해양부와 호주대사관 양 정부측 인사가 증인서명에 참여 하여 범국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 한국마리나산업협회 관련 문의 : 031-996-3551(김근용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