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에서 방파제·호안 등 외곽시설과 도로·철도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을 국가가 항만공사에 관리운영 하도록 위탁할 경우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파제·갑문·호안 등 외곽시설과 도로·교량·철도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은 항만운영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수익적사업인 관계로 항만공사 사업에서 제외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일 「항만공사법」을 개정(법률 제11477호, 2012.6.1.공포, 9.2.시행)하여 항만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수익적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번 시행령개정을 통해 외곽시설과 임항교통시설에 대해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공사가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의 종류를 명확하게 정하여 항만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사용료의 면제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항만공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2012. 6. 11 입법예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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