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품격을 높이고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에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던 경관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최근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장에게 장관명의 서한을 발송해 국토경관 개선과 국토품격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권도엽 장관은 서한을 통해 “여수엑스포 개최, 국민소득 2만 달러 돌파 등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에 걸맞도록 국토 품격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때를 맞고 있다”며 “국토 경쟁력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그간 정부는 2007년 경관법을 제정한 이래 도시대상, 건축문화대상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ㆍ확산하고, 다양한 지자체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토경관은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실정으로, 최근 여수 엑스포 개최 등을 통해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선 현상황을 감안할 때 국가 위상에 걸맞은 아름다운 국토를 만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국가브랜드 경관관련 평가항목에서 우리나라는 50개국 중 43위
(The Anholt-GFK Roper Nation Brands Index 2008 Report)
특히, 도시관리 업무의 대부분이 현재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어 경관개선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의지와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토해양부는 지자체에 경관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는 한편, 공공이 시행하는 SOC․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품격을 높이고, 주택ㆍ가로ㆍ녹지 등 주요 경관요소의 개성과 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SOCㆍ개발사업ㆍ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 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등 경관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공모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지역의 역사문화를 살린 개성있는 경관 창출을 위해 지역 건축자산 관리시스템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 중소도시에 대한 도시ㆍ건축 전문가 지원('12년 5개소 선정 예정)과 전문가의 재능기부 운동도 활성화하여 지역 중심의 경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경관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지원사업 선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과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평창 동계올림픽, 세계물포럼 등 각종 국제행사를 통해 아름다운 우리의 국토환경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12년 경관관련 주요 제도개선 사항 및 추진사업 >
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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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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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경관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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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의 경우 초기 개발계획 수립시 평면적인 검토에서
벗어나 입체적인 사전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
(경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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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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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규모 이상의 SOCㆍ개발사업ㆍ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도 도입
(경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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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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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임의사항인 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을 인구 10만이상 지자체에
의무화 (경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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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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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도시ㆍ건축사업의 디자인 품격제고를 위해 농어촌 및 중소도시
5개소에 전문가 파견 및 지원('12.7월~)
* '13년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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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재능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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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재능기부를 추진하고 국토부에서 교통비 등 일부
경비를 지원하여 지자체에 무료컨설팅 지원('12.7월~)
* (지원내용) 낙후지역의 발전계획 수립, 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 도시재생 무료자문, 지역주민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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