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0개 중소건설업체 82명을 해외건설현장 훈련지원사업(OJT)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4월 선정한 10개 업체 67명을 포함하여 총 20개 업체 149명이 선정되었으며, 이들은 금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해외건설현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OJT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건설업체는 대상인원 1인당 1년 동안 1,140만원 내외의 금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 지원금액 = 훈련비용 960만원(80만원×12월) + 파견비용 180만원(왕복항공료, 비자발급비, 보험료)
OJT사업 시행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중소건설업체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취업준비 중에 있는 대졸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12년 목표인원인 200명이 확보될 때까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수시로 OJT 인원을 모집하여 해외현장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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