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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사용량 신고제 참여 물류기업에 정부지원 우대”
기관
등록 2012/06/18 (월)
파일 120618(석간) 에너지 사용량 신고제 참여 물류기업에 정부지원 우대(물류정책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71개 에너지다소비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고제를 시범실시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에너지사용량이 2천티오이(TOE*) 이상 기업으로 허가받은 영업용 차량이 190대이상인 71개 기업이 해당된다.


 * 티오이(TOE, Ton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으로 1TOE는 경유 1105ℓ


 국토해양부는 성과가 우수한 신청기업에 대해 하반기에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하고, 녹색물류전환사업(‘12. 8억원) 보조금 지원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차량규모는 영업용 화물차량의 연간 에너지사용량을 분석하여 지난해에 140대에서 190대로 조정하게 되었다.

  지난해에는 25개기업이 참여하여 저조하였는데 이는 지입, 다단계로 이루어진 화물운송업계의 특성상 에너지 사용량 측정․관리가 어려워 자료제출이 부진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화물운송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선 시범사업을 통하여 화물운송업계에 적합한 신고서식 등을 개발․보완하거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의무화 할 계획이다.

  한편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 건물, 발전부문 등은1981년부터 신고를 의무화하여 시행중이다.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40~50%)이 큰 화물운송업계의 경우 신고제 참여로 인하여 에너지 관리역량 제고됨은 물론 기업의 친환경 경영이 확산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고기업은 에너지사용량 실적과 계획, 에너지 절약실적과 계획, 화물수송량, 차량대수 등을 ‘12. 9. 10(월)까지 국토해양부(교통안전공단 녹색안전처 위탁수행)에 제출하고

  신고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녹색안전처(☎031-362-3679)나 물류정책과(☎02-2110-8497)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