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대중교통 안전성 제고를 위해 버스 기사는 앞으로 버스운전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운수종사자․사업자는 버스 승객에게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의무화 하여 전반적인 버스 이용의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버스운전자격제는 버스운전자의 전문성 확보․자질 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기존 운전적성 정밀검사 뿐만 아니라 버스운전자격시험을 추가로 합격(8.2 시행)하여야 한다.
* 제1차 버스운전자격시험 실시 : ‘12.8.12(일)
안전띠 의무화는 대부분의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고,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안전띠 착용 대상의 구체적 범위는 도로여건, 자동차 구조 및 여객과의 마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 안전띠가 장착되지 않는 시내․농어촌 및 마을 버스 제외 등
이와 같은 안전 관리 강화 정책과 더불어 국토해양부는 금년 초부터 교통안전 T/F(총괄팀장 : 여형구 항공정책실장)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그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6.20(수) 안전관리 현장(KD 운송그룹)을 방문하였다.
시내버스․전세버스․고속버스 안전관리 담당, 교통안전공단, 국토해양부 교통안전 T/F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D운송그룹의 안전관리 제도를 공유․안전 현장을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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