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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속선 국기게양 방식개선으로 국기 훼손사례 방지
기관
등록 2012/06/25 (월)
파일 120626(조간) 고속선 국기게양 방식 개선으로 국기훼손 사례 방지(해사안전정책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고속선의 국기게양 방식을 개선하여 국기훼손 사례를 방지하고 선박의 국제톤수 및 재화중량톤수 증서발급 신청시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 하는 등 민원편의를 위한 선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6일 공포하였다. 


  금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기를 선박의 뒷부분에 게양함에 따라 잦은 국기훼손 사례가 발생하는 최대속력 25노트 이상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은 국기를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있는 선실 등 구조물에 부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국기게양 방식의 개선으로 현재 고속으로 거의 매일 운항하는 약 40척의 연안여객선들은 더 이상 잦은 국기훼손으로 인한 빈번한 국기교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에게 선박의 국제톤수 및 재화중량톤수 증서발급을 신청할 경우 선박도면 등의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 하고, 선박의 등록을 말소할 경우 등기․등록 상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민원편의를 증진하였다. 


  【주요개정 내용】

 ① 재화중량톤수 및 국제톤수증서 측정신청 시 제출서류 면제

  ㅇ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에 재화중량톤수증서 및 국제톤수증서 발급신청 시 선박도면 등 제출서류 면제

  ㅇ 선박의 각종 톤수측정 시 중복으로 제출되는 서류를 면제하여 민원불편사항 해소 


 ② 고속으로 운항되는 선박의 국기 게양방식 개선

  ㅇ 최대속력이 25노트 이상인 선박의 경우 국기를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쪽에 있는 선실 등 구조물의 바깥벽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함

  ㅇ 고속선의 국기게양 방식개선으로 민원불편사항 해소 


 ③ 선박의 말소등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확대 

  ㅇ 선박의 말소등록 시 압류권자, 공유자 외에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말소 승낙절차 마련

  ㅇ 선박의 말소등록 처리에 있어 선박의 등록․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권리보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