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불법포획 등으로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되고 있는 제주 ‘남방큰돌고래’와 국제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바다거북, 해마 등을 법적 보호종으로 지정하여 무단 포획․채취 금지
▪ 다만, 학술연구 또는 보호종의 보호․증식 및 복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은 경우 포획이 가능
▪ 보호대상해양생물 신규지정시 이를 보관하고 있는 국민은 1년이내에 국토해양부에 보관신고 필요
그동안 불법 포획 유통과, ‘돌고래 쇼’로 동물 확대 논란이 제기 되어온 제주 ‘남방큰돌고래’와 장수동물로 우리 민족이 신성시 여긴 ‘바다거북’ 등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보호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최근 개체수가 적어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누구든지 무단으로 포획할 수 없도록「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하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은 제주 남방큰돌고래와 바다거북, 해마 등 총 8종이다.
남방큰돌고래는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의 멸종위기종으로 현행 「수산업법」에 따라 무단으로 포획․유통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되면「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수산업법」에 근거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농림수산식품부)에 따라 공연용으로 포획이 가능하였으나,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됨에 따라 공연용을 위한 포획은 금지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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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수산업법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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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 또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후 포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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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 조사 및 교육용, 전시용, 공연용 목적을
위해서는 허가받은 후 포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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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거북과 가시해마는 개인 또는 수족관에 관상용으로 소장하기 위해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복해마도 중국 등지에서는 약용으로 유통되고 있어, 이러한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적 보호종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보전․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 일반국민이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보호종의 전체 목록과 주요특징, 무단포획시 처벌사항 등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작하여 일선 학교, 관공서, 환경단체 등에 널리 배포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에 신규로 지정하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1년 이내에 국토해양부에 신고하여, 보관신고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하며, 만약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6월27일 부터 8월7일까지)에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649-1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과
(우편번호 427-100) 전화 02-504-5907, 팩스 02-503-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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