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자동차 2천만대 시대를 맞아 자동차 소유자가 자신의 자동차가 리콜대상 차량인지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실시(승용차의 경우 최초 4년, 이후 매 2년)하는 자동차 검사 시에 리콜대상 차량인지 여부를 안내키로 하였다.
자동차에 제작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신문공고와 우편안내를 통해 시정(리콜)방법 등을 소유자에게 알리고 있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리콜통지를 받지 못해 시정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이 리콜대상인지 여부를 알지 못해 시정조치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리콜대상 차량인 경우 `12.6.28일부터 전국에 위치한 약 1,000여개소의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자동차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서도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사원이 직접 이를 안내하도록 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에서는 리콜대상 차량인 경우 `12.1월부터 자동차검사안내문에귀하의 자동차는 리콜대상입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검사안내문 또는 자동차검사과정에서 리콜대상임을 안내받는 경우 해당 제작사 또는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에 문의하면 시정(리콜)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080-357-2500)나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신고할 경우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결함조사에 착수하게 되고, 조사결과 제작결함으로 확인되면 적극 리콜조치하게 되므로, 자동차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결함에 대한 자동차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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