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사고가 났을 때 안전모(핼맷)을 착용하지 않으면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4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화를 앞두고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발표하였다.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계도기간 : ’12.1.1∼6.30
이륜자동차에 가상의 사람(인체모형)을 태우고 시속 50㎞로 승용차의 측면 가운데와 앞바퀴 부분이 충돌하는 시험에서
충돌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24% 이하인 반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최대 99%로 안전모를 착용할 때 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중상을 입는 부위도 목이나 가슴 보다는 주로 머리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륜차 신체부위별 사망원인 : 머리(67.1%), 가슴(11.5%), 얼굴(5.5%), 목(3.8%)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중상확률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별도의 충격흡수 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의 특성 때문이다.
엔진 등 충격을 흡수해주는 공간과 에어백이 있는 자동차와는 달리 이륜차는 차체구조상 탑승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될 경우 치명적인 중상을 입을 확률이 승용차에 비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 발표에 따르면, 승차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취약한 이륜자동차 특성상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사망가능성이 37% 감소하고 두뇌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효과가 67%나 된다고 한다.
’10년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륜자동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율은 약 70%로, 일본 99%, 독일 97%, 스웨덴 95% 등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아주 낮은 편이다.
안전모 착용시 사망감소 효과를 37%로 가정할 때, 이륜자동차 승차자 모두(100%)가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연간 74명의 생명을 더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해양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관계자는
운전자 개개인의 안전운전 의식 없이는 보험가입 의무화 같은 정책도 그 효과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며, “이륜자동차 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륜자동차 탑승시에는 유일한 안전장치인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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