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화물연대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도로법령 등에 관한 제도개선 건의와 관련하여 6월 27일 14시 국토해양부 과천별관에서 화물연대와 협의를 실시하였다.
이 날 국토부는 물류정책관 외 4명이 협의에 임하였고, 화물연대는 수석부본부장 외 3명이 협의에 임하여 약 3시간 동안 입법요구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제출했던 입법요구안에 대해 법적․현실적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구체적 안을 작성하여 협의 하였고,
검토결과 설명을 통해 추가 검토 가능 사항과 수용곤란 사항을 구분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 그 동안 5차례에 걸친 화물연대와의 협의를 통해 입법요구안에 대한 논의를 이미 시행함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도로법령 개정과 관련한 약 30여 사항의 건의 중 10여 건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내용 추진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검토추진사항 : 운송운임의 현금지급, 운송 및 주선업체의 과적강요 금지 등
수용곤란사항 : 지입차주(위․수탁차주)에 대한 개별적 운송사업 허가, 호객행위 3회
위반자 허가 취소 삭제 등
국토부는 이 날의 논의 사항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논의를 위하여 화물연대와 6월 28일 10시부터 다시 협의하기로 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화물차주들의 운송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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