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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화물 전용항공사 안전하게 이륙할까?
기관
등록 2012/07/03 (화)
파일 120704(조간) 에어 인천 운항증명 신청(운항안전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지난 5월 22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항공화물 전용 항공사로 사업면허를 받은 에어인천(주) (대표이사 박용광)이 7월 5일 운항증명(AOC)을 신청함에 따라, 에어인천의 안전운항능력 확보여부를 확인하는 운항증명 검사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운항을 개시하기 전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조종사 등 전문인력, 시설, 장비, 운항․정비체계 등의 제반 운항체계의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전 검증하는 제도로, 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동 검증을 통과해야만 실제 운항이 가능하다.


 * 국제기준 : ICAO Annex 6, Part Ⅰ Chapter 4, 4.2, Part Ⅲ Sec Ⅱ Chapter 2 2.2,
                  ICAO Doc 8335



 국토해양부는 운항․정비․보안․위험물 등 4개 안전분야 12명의 전문 감독관들을 검사관으로 지정하고, ‘12.7.5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에어인천(주)에서 제출한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심사할 예정인 바,

  ① 운항분야(691개 항목), 감항분야(392개 항목), 보안분야(29개 항목), 
      위험물(21개 항목)에 대한 검사

  ② 지상조업시설, 운항관리, 비상대응체계 등에 대한 현장검사

  ③ 에어인천이 운영할 B737-400 화물기의 시험비행을 통해 조종사 및 관련 종사자
     등 항공사의 안전운항능력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에어인천(주)이 국제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을 취득하면, 기존 국적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대규모(100톤) 및 장거리 위주의 화물운송에서, 중국(청도), 러시아(사할린) 및 일본(기타큐슈) 등 단거리 노선의 20톤 미만 소규모 화물을 운송하는 국내 최초 항공화물 전용 항공사가 탄생하여 항공화물운송체계의 다각화 및 글로벌 경쟁력 기반이 확립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